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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8 19:46 수정 : 2006.03.28 19:46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 신청을 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국 지사 가운데 아무 곳에서나 하면 된다. 공단은 민원 업무 개선을 위해 이런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서만 연금 수급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장애연금의 경우 지사별로 위촉돼 있는 자문 의사의 장애등급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예전과 같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만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에는 89개 지사가 있으며 각 지사의 위치와 연락처는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를 참조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확인하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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