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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9 20:06 수정 : 2006.03.29 20:06

자체검증기구 설치 의무

앞으로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연구기관은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 자체 검증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27개 대학과 30개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올해 말까지 연구 진실성 검증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29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을 보면, 검증기구는 7명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 전문가 50% 이상, 외부인 30%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연구 관련 부정행위로는 연구결과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 수행 과정의 비위뿐만 아니라 공동저자 등재 등 공로 배분, 연구비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도 포함시켰다. 이번 시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상정돼 확정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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