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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5 01:12 수정 : 2006.05.15 01:12

한양대병원이 일부 환자의 기증동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난소를 채취해 황우석 전 교수팀에 제공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담당 의사가 환자 몰래 신체 조직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실정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난자 불법매매와 관련한 의혹을 낱낱이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2005년 4월12일부터 11월8일까지 8명의 여성에게서 121개의 난자를 뽑아 황 전 교수팀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황윤영.황정혜 교수는 이와는 별도로 2002년 5월 중순부터 2003년 6월 중순까지 총 72명의 환자로부터 난소 113개(완전 난소 57개, 부분 난소 56개)를 채취해 황 전 교수팀에 제공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적출한 난소에서 미성숙 난자를 뽑아 내는 것이 과배란을 유도해 성숙 난자를 추출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다.

성숙 난자를 채취하려면 과배란유도 주사를 놓아야 하고 이에 따른 과배란증후군 같은 부작용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황윤영 교수가 난소를 적출한 환자 44명중에서 15명만 난소 기증동의서가 있을 뿐이라는 것. 나머지 29명의 여성 환자의 난소 기증동의서는 없었다.


당시 한양대병원은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등에 걸린 여성 환자를 수술하면서 난소를 떼어내 황 전 교수팀에 건넸다.

또 황 전 교수팀은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초창기에 이 난소 안에 든 미성숙 난자를 뽑아내 체세포 핵이식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한개의 난소안에는 수만개의 미성숙 난자가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평생 200∼250개 정도의 난자가 성숙과정을 거쳐 배출된다.

검찰 수사에서 황 전 교수팀에 건네진 난소 중에서 환자에 대한 적법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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