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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6 00:05 수정 : 2006.05.26 00:05

생명윤리법 시행(2005년 1월1일)이전에 불임클리닉에서 불임시술후 남아 동결 보관중인 냉동 배아가 폐기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전 생성된 냉동배아에 대해서도 생명윤리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생명윤리법 시행 전 냉동배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법은 원칙적으로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고 있고 동결 배아는 생성 후 5년이 지나면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자와 정자의 유상 거래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시행 전에 생성된 냉동 배아 7만7천700개의 경우, 동의권자를 찾아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폐기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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