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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냉동배아도 생명윤리법 적용 폐기 검토 |
생성된 지 5년이 넘는 배아를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규정을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배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은 25일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 배아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유권해석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불임클리닉 등에서 냉동 보관중인 배아는 9만3921개 가운데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배아 7만3700개의 처리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복지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일부 배아의 폐기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따를 경우 폐기대상이 될 냉동배아의 숫자는 대략 2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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