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28 11:31
수정 : 2006.06.28 11:31
금연구역 칸막이 설치 거의 안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과 만화방들이 금연구역 칸막이 설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종로구,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14개 자치구에 있는 PC방 203개소와 만화방 34개소를 지난달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칸막이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PC방은 179개소, 88.2%가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만화방은 34개소 가운데 91.2%인 31개소가 금연 칸막이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위는 보건복지부에 PC방과 만화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줄 요청키로 하는 한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은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칸막이 설치되지 않은 PC방이나 만화방에서 2시간 이상 보내게 되면 간접흡연의 영향으로 청소년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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