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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자 등에 당류·콜레스테롤 표시 의무화 |
내년부터 식품제조업자는 과자류와 면류, 음료류, 레토르트식품 등에 들어있는 당류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의 함유량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1회 분량 기준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영양성분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이창준 팀장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섭취를 줄이고 균형있는 식생활 습관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영양성분 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나트륨의 하루 기준치를 현행 3천500㎎에서 2천㎎으로 하향조정하고,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C의 하루 기준치는 현행 55㎎에서 100㎎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화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표백분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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