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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2 10:28 수정 : 2006.07.02 10:28

50대 여성의 맹장염을 오진, 뒤늦게 수술한 뒤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에 대해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조현욱 부장판사)는 맹장.복막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서모(사망시 56세.여)씨 가족이 담당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진으로 환자의 맹장염을 최초 진료 2주 후에야 발견해 수술했고 복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했으므로 위 의료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작년 3월 복통으로 김제시내 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장에 공기가 들어갔으니 입원치료만 하면 완치된다'는 담당의 A씨의 오진으로 입원 2주 뒤에야 맹장염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았다.

서씨는 A씨가 복막염 여부 확인 없이 맹장만 절제하는 바람에 맹장수술 10일 뒤 복막염으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돼 올해 1월1일 사망했으며 서씨의 가족들은 "담당의사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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