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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3 18:48 수정 : 2006.07.03 18:48

“과태료·포상금 때문” … 5월 매출 1.9% 증가 그쳐

선거법 강화 이후로 음식점들이 선거철을 맞아도 별 재미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통계청의 ‘5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을 보면, 일반 음식점의 매출은 지난해 5월과 견줘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전체 서비스업 매출은 5.5% 증가했다. 5월31일에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졌지만, 음식적들은 선거특수를 누리지 못한 셈이다. 일반 음식점은 한식·중식·일식·양식·구내식당 등 5개 업태를 말한다. 지난 2004년 4월15일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4월 중 서비스업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에 견줘 0.6% 증가했지만, 일반 음식점은 되레 6.4% 줄었다.

반면 2003년 이전에는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달의 음식점 매출 증가율이 전체 서비스업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2년 6월 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던 때는 음식점 매출 증가율이 전체 서비스업 증가율보다 되레 높았다.

문권순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외식 등을 줄이면서 최근 몇년간 전체 서비스업에 비해 음식점 매출이 부진한 편이었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면서 “선거법 위반시 과태료도 대폭 물리고 신고 포상액도 크게 늘리면서 선거철에 한식집이나 관공서 구내식당 등이 더이상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부터 유권자가 향응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법을 크게 강화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신고 포상금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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