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12 21:56
수정 : 2006.07.12 21:56
줄기세포 취재물 외부유출
<한국방송>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수립 가능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추적 60분’ 취재물을 외부에 유포한 문형렬 피디를 해임했다.
한국방송은 “문 피디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방송 금지 결정이 내려진 줄기세포 관련 취재물을 외부에서 방송한 것, 상사의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이 해임 사유에 해당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피디는 “내가 취재물을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공개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일이었다”며 “회사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일께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심에서도 해임이 결정되면 문 피디는 한국방송을 더는 다닐 수 없다.
한국방송은 또 문 피디가 만든 프로그램의 방송 금지 결정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집회에 참가한 원주방송총국 한아무개씨도 해임하고, 춘천방송총국 박아무개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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