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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0 15:47 수정 : 2006.10.20 15:47

한미옥씨의 아름다웠던 20대 모습과 성형중독으로 인해 변한 현재 모습. 사진/서울방송

의사의 사전 설명 없이 성형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20일 김모(55)씨 부부가 모 성형외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침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 과오 부분이나 요양방법 등에 대한 지시.지도를 게을리 한 점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무위반과 동일시하거나, 부작용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김씨가 2003년 12월 이 성형외과의원에서 눈 아래 지방제거 수술을 받은 뒤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왼쪽 눈의 시야가 90% 이상 감소하자 정신.재산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5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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