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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성모병원의 백혈병 진료비 과다청구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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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서 받을돈 환자에 씌우고 미허가 치료도
환우회 확인요청…1명당 2500만원 부당청구
백혈병 치료로 이름난 국내 한 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부당 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톨릭대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의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요청해 확인했더니 병원 쪽이 환자 한 명당 평균 2500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평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성모병원 쪽에 환자들에게 부당 수납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결정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원칙에 맞게 진료했는지 평가하는 기관이다. 이날 환우회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2004년 10월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박아무개(34·남)씨는 그 뒤 4차례 항암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4천여만원이 나왔다. 아내 및 세 자녀 등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서 거액의 치료비로 고통받던 박씨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심평원에 성모병원의 진료비가 적절하게 청구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의 확인 결과, 성모병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199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건강보험 급여 범위의 치료인데도 박씨에게 “비급여 치료항목”이라며 1392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모병원은 이밖에도 아직 허가되지 않은 치료를 한 뒤 진료비를 받거나 선택진료비 등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처음부터 병원쪽이 진료비 청구를 제대로 했다면 (본인부담) 진료비는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을 아니냐”고 말했다. 환우회가 박씨와 같은 사례 20건을 모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 결과, 18건에서 병원이 환자 한 명당 평균 25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많게는 4천여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환자도 있었다. 이에 따라 백혈병환우회는 이날 다른 환자 80명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했다. 환우회는 또 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100명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40명의 ‘1차 항암치료 비급여 진료비’를 따져본 결과, 성모병원의 비급여(본인부담) 진료비는 평균 1082만원인데 반해, 다른 병원들은 701만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환자들은 집 팔고, 전세금을 빼서 치료비를 대다가 파산까지 하는데, 병원 쪽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돈을 환자에게 받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해 과다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모병원 쪽은 “심평원이 병원 쪽에서 ‘급여 진료비’로 청구할 경우엔 상당액을 삭감하면서도, 해당 진료의 비용을 부담한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 진료비’로 판정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병원과 정부가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제도적 밑받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환우회 쪽은 “병원의 문제이든, 제도의 문제이든 이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병원 부당청구 의심된다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은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가 한 몫을 했다. 환우회는 이 제도를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현재 병원에서 환자가 받는 진료비 영수증에는 간단하게 총액만 나와 있다. 또 환자가 병원에 요구해서 받는 진료비 상세명세서도 전문용어로 돼 있어 환자가 이해하기 힘들다. 안기종 환우회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해 받으면 진료 내역 및 금액을 잘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심사 기간이 4~8달 정도 걸리기도 하고, 환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환자들이 나서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관련 부처 등에 있다고 지적한다. 환우회는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들 모르게 비급여 치료나 선택진료 등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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