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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1심 결과가 선고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쪽 박교선 변호사(왼쪽 사진)와 원고 쪽 배금자 변호사(오른쪽 사진)가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뒤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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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1심 결과가 선고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측과 와 원고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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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선거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뒤, 원고 쪽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펼침막 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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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선거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뒤, 원고 쪽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펼침막 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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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1심 결과가 선고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쪽 박교선 변호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아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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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1심 결과가 선고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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