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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5 17:31 수정 : 2007.01.25 17:31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1심 결과가 선고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쪽 박교선 변호사(왼쪽 사진)와 원고 쪽 배금자 변호사(오른쪽 사진)가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뒤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무려 7년4개월이 걸렸다. 지난 1999년 폐암 말기환자인 외항선원 김아무개씨와 가족 등 5명은 국가 및 담배인삼공사(현 케이티앤지)를 상대로 1억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는 25일 폐암 환자 김안부(사망)씨 등 5명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또 다른 폐암 환자와 가족 31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결과라는 증거가 없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선거공판이 열린 모습을 담아봤다.

김태형기자 xogud555@hani.co.kr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1심 결과가 선고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측과 와 원고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선거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뒤, 원고 쪽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펼침막 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선거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뒤, 원고 쪽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펼침막 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1심 결과가 선고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쪽 박교선 변호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아 leej@hani.co.kr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1심 결과가 선고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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