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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2 02:14 수정 : 2007.02.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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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씩 물어야
7달 이상 밀리면 15%
다른 세금과 큰 차이

작은 식품 가게를 하는 이아무개(58·서울 구로구 구로동)씨는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겪으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다. 이씨는 다음달 가게의 ‘미수금’이 들어온 뒤, 평소 내던 건강보험료 3만2400여원에 5%의 연체가산금 1600여원을 더한 3만4000여원을 냈다. 이씨는 “하루라도 연체하면 5%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연체 가산금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스러워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붙는 가산금 이자율이 세금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크게 높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경우 1~3개월 연체분은 5%의 가산금이, 4~6개월 연체분은 10%의 가산금을 붙는다. 7개월 이상 연체한 보험료에 대해선 15%를 더 내야 한다. 생계가 빠듯한 저소득층은, 몇 차례 보험료 납부를 미뤘다가 연체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예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석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못 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체 811만5천 가구 가운데 220만3천 가구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 대상의 27.1%다. 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원래 보험료와 함께 최고 15%에 이르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현재 국세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가산금리는 9%, 전기료는 4%다.

조상태 건강보험공단 법규팀 차장은 “건강보험료의 연체이자율이 다른 사회 보험료보다 높다는 민원이 많아,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으로 낮추는 정부 법안을 지난해 연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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