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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안과의원 진료실 앞에 붙어 있다.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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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 자율성 침해” 반발
복지부 “환자 안전 강화” 반박
시민단체 “국민의견 반영안해”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들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모두 비판하고 있다. 의사들은 약사·간호사 등에게 의사들의 진료 권한을 내주면서 ‘의료의 규격화’를 꾀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의료광고 확대, 병원 수익사업 허용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단체와 복지부 사이의 최대 쟁점은 의사들의 진료 권한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투약’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고, 간호사의 ‘간호진단’은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므로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오히려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개정안에 담긴 표준진료지침 제정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지침에 따라 진료가 규격화돼 의사들의 자율적인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에는 약사·간호사는 물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의사의 권한을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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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사안에 대한 정부-의사협회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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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추가 논의”의 여지를 두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에는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약사의 조제권을 부인하는 의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또 간호사의 ‘간호진단’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단 뒤 환자 간호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표준진료지침 역시 의학 관련 학술단체들이 전문가적 시각으로 진료지침을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들의 권한 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데 반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 사이의 쟁점은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형성된 상태다. 대표적 사안은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광고 확대, 병의원 합병 및 경영지원회사 설립, 장례식장 운영 등의 병원 수익 사업을 허용한 개정안 내용이다. 그동안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법 개정 논의에는 시민·노동자·농민 단체들이 빠져 있다”며 “이러다 보니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요구만을 반영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다는 수익만을 우선하게 만들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편리한 의료기관 이용과 환자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도 여럿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에게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를 신설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병원감염 관리 강화나 진료정보 보호 등 환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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