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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08 18:12 수정 : 2007.03.08 21:54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갑 경고 그림 시안.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정시 국내판매 수입담배에도 같은 그림 실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흡연의 피해를 담은 경고문구나 그림은 흡연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금연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위협적인 흡연 경고 그림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흡연경고 문구는 모호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효과적이고, 흡연 경고 그림은 흑백보다는 컬러그림으로 크기가 큰 그림이 효과적이다.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보다 “흡연은 폐암, 뇌졸중, 심장병 등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는 문구가 금연 의지를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강암 환자의 모습 등 개인의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등 위협적인 흡연 경고 그림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에서 팔리는 담뱃갑 경고문구는 앞뒷면에 다르게 두 가지가 인쇄돼 있다.


“경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고 :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복지부는 외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담배 경고그림을 번갈아 가면서 담뱃갑에 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법이 확정되면 국산뿐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담배에도 똑같은 흡연 경고그림이 실린다.

KT&G “반길 일 아니지만,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케이티엔지(KT&G) 쪽은 “제조회사로서 반길 일은 아니지만 법제화가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게재한 나라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EU),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타이 등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담뱃갑 바깥 포장지의 윗쪽 절반을 차지하는 크기로 경고문구를 적고 있다. 벨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담뱃갑에 글자만이 아닌 그래픽 또는 사진을 담은 금연광고를 싣기로 해, 시체와 종양, 잿빛 폐와 썩은 이 등 흡연의 해로움을 경고하는 사진이 담뱃갑에 실리고 있다.

다음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에서 사용되고 있는 흡연경고 문구와 그림들이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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