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4.12 21:35 수정 : 2007.04.12 21:35

의료법 개정안 최종 수정안 내용

비급여진료비, 민간보험사-의료기관 계약땐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논란
할인 허용 조항마저 삭제
중저소득층 민간보험 ‘벽’
건강보험 보장성 의미도 훼손

11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민간보험 가입이 힘든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은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제외) 진료비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진료비의 할인 허용은 삭제했다. 비급여 진료비에는 미용성형수술 등도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할 만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진단기술, 신치료기술, 신약 등도 이에 포함된다. 엠아르아이(MRI, 자기공명영상촬영술), 시티(CT, 컴퓨터단층촬영술)나 여러 내시경수술 등이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과거에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였다. 이런 기술은 의학발전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민간보험이 의료기관과 가격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계층은 해당 치료를 받기 쉬워진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로 추가되는 시점이 늦춰져 저소득층은 생명이 위태로워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수정안에선 할인 조항마저 삭제돼 중저소득층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보험회사가 가격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기술 및 의약품 등의 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할인 조항이 없어 보험료도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엠아르아이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촬영비가 50만~70만원 정도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에는 20만원 정도로 떨어졌다. 이번 수정안에서 비급여 진료비 할인 조항이 빠졌던 것은 바로 이런 가격 하락을 우려한 의료계의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 보험회사와 의료계의 손해 없이 국민만 고스란히 높은 부담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민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계약이 되면 일정 검증 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들어올 최신의 의료기술, 신약 등을 민간보험만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계층은 의료 이용이 어려워질뿐더러, 건강보험의 보장성 역시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등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민간보험이 해결해 주므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는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은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 평균적으로 건강이 더 나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조금 내고, 건강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아예 가입이 차단될 수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