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5.22 21:10 수정 : 2008.05.22 21:10

환자 권리 선언

환자·의료단체 서명 행사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희귀 질환자, 정신질환자,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누구나 차별 없이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필요합니다. 환자 권리선언은 이를 위한 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백혈병환우회, 에이즈감염인연대 등 환자단체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 22개 단체는 환자들 처지에서 ‘환자 권리선언’을 마련해 권리선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현재 환자 3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10개항을 담은 환자 권리선언은, 모든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하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6~31일을 ‘환자 권리선언 주간’으로 정해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권리선언 참가 서명을 받는 한편, 환자 권리 침해 사례 발표, 영화 <식코> 상영 등을 할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