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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2 20:01 수정 : 2008.12.03 02:34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활동가들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주노동자 진료비를 연대보증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진료비를 차압하려는 서울대병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대병원, 외국인노동자 보증한 시민단체에 가집행
국립의료원까지 요구…“목숨 담보로 한 불법” 반발

병원의 오랜 관행인 ‘진료비 연대보증’을 두고 대형 병원과 시민단체 사이에 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기독교사회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이 시민단체 활동가 이성환(35)씨에게 요구한 진료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05년 9월 당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이었던 이씨는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독한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병원 쪽은 이씨에게 ‘이주노동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진료비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주노동자와 병원에 갈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 보증을 받았다”며 “얼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올라 이것저것 잴 상황이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환자는 심장수술을 받았지만 20여일 뒤 숨졌다.

이후 이씨는 병원으로부터 43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시민단체 후원회 행사 등을 통해 2200여만원을 마련해 병원에 갚았으나 나머지는 갚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가집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달 4일 “연대 보증약정은 무효”라며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진료비 연대보증’에 대한 논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도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병원에 입원할 때 보증인을 두는 곳이 많은데 적법하냐?”고 따져 묻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전 장관은 연대보증에 대해 “병원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반적으로 행하는 걸로 안다”며 “(환자 쪽) 문제를 시정하면서도 병원의 고충을 해결할 묘수가 없을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전 의원 쪽이 불법으로 보는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이다. 두 법에서는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쪽은 “연대보증은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리에 의해 의료 관행상 죽 있어 왔고 이미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조항을 연대보증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적 논란과 관련해 전 의원 쪽은 “보증인 등 금지 항목을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3일 서울대병원 원장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진료비 청구에 대한 재판은 오는 5일 열린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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