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1.01 19:53
수정 : 2009.01.01 19:53
환자부담↑ 방문횟수↓…저소득층 이용제한 우려
의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30%를 내는 정률제로 바꾼 뒤, 환자 본인부담금은 오르고 의원·약국의 방문 횟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의료비가 조금만 올라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줄어든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래 진료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을 3천원만 내도록 한 정액제에서 2007년 8월 총진료비 액수와 관계없이 진료비의 30%를 환자 본인이 내도록 하는 정률제로 바꾼 뒤, 1인당 외래 이용 일수가 1.1% 줄었고, 감기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약 200원이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건강공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의원들의 1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정액제이던 2006년 8월~2007년 1월 평균 6.24일이었는데, 정률제가 시행된 2007년 8월~2008년 1월엔 6.15일로 1.4% 줄었다. 치과의원과 한방의원도 외래 방문 횟수가 같은 기간 각각 1.6%, 2.6% 감소했고, 약국도 0.7% 줄었다. 질병별로는 천식 환자가 의원을 찾은 방문 일수가 정률제 시행 뒤 13.8%나 줄었고, 감기 환자는 6.7% 줄었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감기 환자의 경우 정률제 적용 이전에 평균 3110원에서 시행 뒤 3300원으로 약 200원이 늘었다.
건강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제약한 효과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률제 시행 뒤 소득계층별 외래 진료 이용량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통상 의료비가 조금만 올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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