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4.12 19:38
수정 : 2009.04.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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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유예 추가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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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우려’ 유예품 총 22개로
탤크 불법사용 제약업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 오염 우려로 판매 금지한 1122개 의약품 가운데, 간질치료제 등 대체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의약품을 추가로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했다. 일부 제약업체들이 허가 없이 활석(탤크)을 원료로 썼을 가능성이 제기돼 식약청이 조사에 나섰다.
식약청은 12일 “대체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등이 낮아 약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의약품도 추가로 다음달 8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판매금지가 30일 동안 유예된 의약품은 22개로 늘었으며, 이날 현재 판매 금지된 의약품 수는 1100개이다. 식약청은 “병·의원 등에서 대체 약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판매 금지 유예 품목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무허가로 활석을 원료로 쓴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업체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식약청에는 석면이 든 활석을 썼다고 보고했는데, 품목 허가 서류에 활석을 쓰도록 허용됐다는 내용이 없는 구주제약(구주오플록사신정), 일양약품(셀타민정) 등 제약업체 24곳이 대상이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일부 업체들이 석면이 든 활석을 썼다고 보고해 놓고 나중엔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허가 없이 활석을 쓴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와 별도로 40개 품목에서 석면이 포함된 활석이 나온 만큼, 소비자들 불안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판매 금지 조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1082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했는데, 이날 40개를 추가하면서 의약품 판매 금지 대상는 모두 1122개가 됐다.
노동부는 석면이 들어간 활석을 쓰는 사업장들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청이 석면 함유 활석을 쓴다고 확인해 통보한 제약업체 120곳과 석면 함유 활석 수입업체, 베이비파우더 생산업체, 화장품업체 등 모두 133곳을 먼저 점검하고,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다음달까지 폐 질환 등 특수건강진단을 할 계획이다.
김소연 이완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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