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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04 21:00 수정 : 2012.01.05 10:22

기관지 확장해 연기 흡입 늘리고 독성물질 생성
복지부,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등 입법 계획

담배 연기가 폐에 더 잘 흡입되도록 하거나 담배 맛이 좋아지게 해 담배 중독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진 담배 첨가물의 성분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현재 담배 관련 법에는 각종 유해 성분이 든 담배 첨가물의 관리 기준 및 공개 의무 규정이 없어 담배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며 “성분 공개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담배 관련 법률은 담배 제조와 관련된 담배사업법,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관리하기 위한 건강증진법으로 나뉘어 있다.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만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며, 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등과 같은 흡연 피해 예방 정책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최종희 복지부 금연정책태스크포스팀장은 “이처럼 법이 나뉘어 있어 그동안 담배 제조 단계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담배 성분 표시 등을 건강증진법으로 옮겨 오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담배 첨가물 성분 표시와 담배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경고 그림 삽입 등을 규정한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담배의 첨가물 성분까지 공개하고 있어 우리나라 담배회사가 미국에 수출할 때에도 이를 공개하고 있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2009년부터 첨가물 성분이 공개된 미국의 자료를 보면 담배 첨가물은 600종 정도”라며 “이 중에는 담배의 중독성을 더 강화하거나 기관지를 확장시켜 담배 연기가 더 많이 폐에 들어가도록 하는 성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담배 첨가물에는 또 아세트알데히드와 같은 독성물질을 생성시키거나, 진통 작용을 통해 흡연자가 기관지 통증을 못 느끼게 해 담배를 더 피우도록 유도하는 성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나라 담배 제조업체인 케이티앤지의 경우 미국에 담배를 팔 때에는 15종을 표시했지만, 국내에서 파는 담배에는 242종의 첨가물을 넣고 있다고 흡연 피해 관련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며 “성분을 공개하면 담배 제조사가 유해한 첨가물을 덜 넣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캐나다 등 일부 국가처럼 담뱃갑에 폐암이나 후두암 환자 등의 사진을 넣어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순한 맛’ ‘라이트’ 등 담배의 폐해가 적은 것으로 오도하게 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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