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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13 20:17 수정 : 2013.06.13 22:32

정부-경남도 ‘대치’ 형국

복지부 “경남도 의료법 등 위반
조례안 의결도 위법”
도의회서 재의결하면 제소 염두

홍지사 “법위반 아니면 공포”
국회 국정조사도 “대상 아냐”
“출석 의무도 없다” 공세

보건복지부는 1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예정대로 조례를 공포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날 통보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 주무 행정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지방의회에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172조)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복지부의 통보에 따라 도의회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도의회는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장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경남도가 의료법과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의료법 59조1항과 지방의료원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해산조례 처리를 강행했다. 경남도의 이런 조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 정책관은 또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이번 조례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를 재의결할 수 있다. 경남도의원은 현재 58명으로 전체 의원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39명 이상만 동의하면 해산조례안이 재가결된다. 현재 도의원은 새누리당 40명, 야권 11명, 친여 성향 7명으로 구성돼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가결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남도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소송 등의 법률적 절차는 남는다. 지방자치법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복지부 장관은 지방단체장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제소 등 법률적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통보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례를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또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는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사항을 국회가 조사하겠다면 거부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 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논쟁에서 한발치도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가 정책조사라면 청문회식으로 사람을 불러 창피주고 죄인 다루듯 할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 과정에 자신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진주의료원을 현장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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