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7.31 19:58
수정 : 2013.07.31 22:43
생명윤리위, 특별법 제정 권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과 병원의 합의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져, 생명윤리 등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위)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위는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인정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결정 등을 연명치료 중단 법률안에 담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생명윤리위의 최종 권고안을 보면,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등 임종 전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명의 담당 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또 사전에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하기로 했다.
생명윤리위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이런 내용을 입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위의 권고안대로 정부안을 만든 뒤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생명윤리위 권고안에 대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의 가족들이 연명치료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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