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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27 19:37 수정 : 2013.08.28 17:04

치아미백 치료를 하는 장면(왼쪽)과 치아 미백 전(위), 후(아래)의 모습. 경희의료원 제공

치아·잇몸 손상도 조심해야

하얗고 고른 치아로 웃는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하얀 치아를 갖기 위해서는 치아의 변색을 막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치아가 변색됐다면 미백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치아 미백 치료를 잘못하다가는 미백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치아나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백 치료 뒤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리면 잇몸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사용을 중단해야 하고, 입안 상처나 치주병 혹은 충치(치아우식증)가 있다면 미백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미백 성분의 농도 따라 부작용 가능성 높아

치아 미백 치료는 치아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법랑질과 그 안의 상아질을 원래의 색깔로 밝고 희게 만들어 주는 치료다. 보통 미백제의 성분은 과산화수소인데, 이는 치아 표면 혹은 내부에서 분해되면서 산소를 내보낸다. 이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 안으로 들어가 치아의 색깔을 변하게 한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치아를 희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3% 이하이면 의약외품인 생활미백용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3%가 넘으면 의약품으로 치과의사들이 치료에 사용한다. 고농도의 미백제를 쓰는 경우 잇몸에 미백제가 묻으면 잇몸에 화상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3% 이하의 생활미백용품은 젤형·부착형·치약형 등이 있으며 부작용이 많지 않으나, 효과가 나타나려면 며칠에서 몇주까지 다소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약점이 있다.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리면 사용 중단해야

병원에서 받는 전문 미백 치료는 물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미백 치료도 부작용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미백 치료를 받은 뒤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린 경우에는 치아미백제 혹은 미백 장치가 잘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으므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치아가 시린 느낌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때는 치과의사를 찾는 것이 좋다. 충치나 치주병이 있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에도 미백 치료 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먼저 이들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미백제 성분은 과산화수소
잇몸 붉어지거나 쓰리면 사용 중단
사용 후엔 치약 없이 칫솔로 이 닦고
삼켰을 땐 즉시 토해낸 뒤 병원으로
담배나 색소 짙은 음식 피해야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이를 닦아서 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치약을 쓰면 치아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아주면 된다. 혹시라도 실수로 치아미백제를 삼킨 경우에는 즉시 토해내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며, 이때 해당 미백제 용기나 포장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 미백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권장 기간보다 오래 쓰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용기간을 지켜야 하며,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임신부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담배는 물론 녹차·김치도 치아 변색 원인

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의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다르다. 법랑질은 원래 무색으로 투명한 층이지만, 흡연이나 음식물 속에 포함된 색소로 인해 색이 변할 수 있다. 담배 연기 속에 든 니코틴이 착색되거나, 커피·초콜릿·녹차·김치 등 음식물에 든 색소가 원인일 수 있다. 반면 엷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상아질의 변색은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 신경이 손상돼 신경을 둘러싼 관의 색깔이 변해서 나타난다. 항생제나 불소의 사용으로도 변색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소 치아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는 담배나 색소가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흡연을 하거나 색소가 든 음식을 먹었다면 곧바로 칫솔질을 해 착색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충치나 치아 신경관 손상 등 각종 치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하얗고 건강한 치아를 갖는 지름길임도 명심해야 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도움말: 박용덕 경희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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