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8.27 20:22
수정 : 2013.08.27 22:39
흡연과 암 발생 위험 연관성 확인
“담배로 국민이 추가 비용 내는 셈
소송 포함해 모든 대책 검토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7일 서울 마포구 공단본부에서 열린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세미나에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게 되므로 모든 가입자가 담배로 인한 추가 보험료를 내는 셈”이라며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이 1992~1995년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30살 이상 피부양자 130만명의 질병정보를 2011년말까지 추적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릴 위험이 최고 6.5배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흡연자의 후두암 발생위험도는 비흡연자의 6.5배였고 폐암과 식도암 위험 역시 각각 4.6배, 3.6배나 됐다.
최대 19년 동안의 130만명 가입자의 흡연 피해라는 ‘빅데이터’를 확보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 대신 구상권을 행사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한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치가 2011년 1조6914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체 소송가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자나 가족들이 낸 소송 2건이 현재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하급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이 담배의 위해성을 입증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케이티앤지(KT&G)는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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