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9.09 20:22
수정 : 2013.09.09 21:26
한의사협회 총회서 94%가 반대
한약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한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회원 총회를 열어 ‘약사를 포함한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뜻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94.4%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회원 총회에는 약 3200명이 직접 참여했고, 이들의 현장 투표에다 위임장이나 서명결의를 통해 미리 뜻을 밝힌 회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1만2400여표 가운데 절대 다수인 1만1700명표가 약사를 포함한 한약 첩약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난 7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결정한 임시 대의원총회의 책임을 물어 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하기로 하고, 대의원총회의 권한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는 비의료인(한약조제약사)이 포함돼 있어 반대하는 것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한겨레> 8월15일치 12면 참조)
하지만 이날 총회를 놓고 상당수 한의협 대의원들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앞으로 한의협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의원은 회원 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의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범사업 시행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연기 또는 시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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