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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8 20:03 수정 : 2005.08.28 20:03

민주노동당은 28일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무상의료와 관련된 8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의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할 8개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미용성형 이외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기업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40 대 60으로 조정하고, 예방접종사업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했으며,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확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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