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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9.30 20:19 수정 : 2013.09.30 23:37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2만6천여 환자들 혜택 볼 듯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치료가 쉽지 않은 다제내성결핵 등 37종의 희귀난치질환에 걸린 환자와 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추가로 확대된다. 모두 2만6000명가량으로 추정되는 이들 차상위계층 환자들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에 걸린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보면 차상위계층은 그동안 104종의 희귀난치질환에만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이 면제됐지만 이번에 다제내성결핵, 분열뇌증, 골화석증 등 37종이 여기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암이나 중증화상, 심장 및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걸린 차상위계층도 그동안 내오던 5%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다만 식대는 기존 50% 부담에서 20% 부담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가운데 2만3000명가량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3000여명의 중증질환자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걸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지원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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