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3.26 20:35
수정 : 2014.03.26 22:37
30일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
건정심의위 구성 놓고도 이견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가 ‘약속 위반’이라며 집단휴진 투쟁 재논의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2차 의-정 협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여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한 뒤 이를 평가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를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선도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사협회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입법 뒤 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 원문을 고치지 않아 (시범사업 뒤 입법을 약속한) 2차 의-정 협의 사항 중 일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협의한 대로 4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시범사업 결과의 장단점을 법률이나 하위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약속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전체 심의위원 24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의 절반을 의료계가 추천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복지부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2명은 당연직이므로 나머지 6명을 각각 3명씩 추천하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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