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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1 18:49 수정 : 2005.09.11 18:49

지난해 8월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금지 조처를 내린 ‘페닐프로판올아민’(피피에이)이 들어간 감기약이 아직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 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피피에이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75개 업체 167개 제품)이 처방된 경우가 모두 2만20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846건은 약국에서도 사용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제해, 환자에게 약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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