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팀은 12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전국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내어 연간 35만590건의 임신중절 시술 가운데 기혼여성은 20만3230건(58%), 미혼은 14만7360건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임신중절과 관련한 최초의 전국적 조사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 200여 곳과 기혼 및 미혼의 가임기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5~8월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36.6%로 나타나 지난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실태조사’ 당시의 39% 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다”며 양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임기 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기혼여성은 17.8명이, 미혼은 12.9명이 임신중절 시술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 별로는 20~34살 사이가 68.5%를 차지했는데, 미혼여성은 20~24살, 기혼은 30~34살의 시술이 가장 많았다. 시술 당시 임신기간은 12주 미만이 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10대 여성은 12주 이후 시술 비율이 12%에 달했다.
시술 이유는 미혼여성은 미혼,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가 95%나 됐다. 이에 반해 기혼 여성은 자녀 불원, 자녀 사이 터울 조절 등 가족 계획을 내세운 응답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17.6%로 뒤를 이었다.
모자보건법상에는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가임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에 의해서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대부분의 임신중절 시술이 불법인 셈이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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