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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01 21:46 수정 : 2014.07.02 14:00

병원 간 정보 공유 등 대책마련키로
“불미스런 일” 병원쪽 사과문 올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1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의 ‘좌우가 뒤바뀐 엑스레이 필름’ 사건(<한겨레> 6월30일치 1면) 조사 결과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병원 쪽에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인증원은 이날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어 “<한겨레> 보도 당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영상의학과 및 병원 경영진 등을 만나 환자 578명의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좌우를 바꿔 입력한 방사선사의 착오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이런 중대한 의료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인증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날 병원 누리집 등에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병원에서 불미스런 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병원은 사과문과 별도로 입장 자료를 내어 “병원 차원의 은폐는 전혀 없었고, 엑스레이 촬영 담당 부서에서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를 했다”며, 해당 방사선 기사와 부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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