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28 15:42
수정 : 2014.07.28 22:16
|
정관장 홍삼톤 골드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는 정관장 홍삼(한국인삼공사)·프리미엄 쿠퍼스(한국야쿠르트)·글루코사민·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방식을 제한해 온 규제를 풀겠다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정해진 방식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자판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 방식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는다.
박수지 기자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