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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9 19:31 수정 : 2005.09.20 00:19

김근태 복지장관 약속
부담율 37%쯤 줄어

올해 안으로 만 6살 미만 어린이에게 입원 때 환자 본인 부담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아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산문화 장려, 양극화 대처 등을 위해 미취학 아동의 진료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미취학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감면 방안은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즉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소요 재정은 연간 약 800억~1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미취학 어린이는 입원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를 내도록 규정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1인, 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식대 등을 감안할 경우 환자부담이 현재보다 37%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소아과 입원비용을 100%라고 하면 건강보험 부담률은 58.3%, 환자 부담률은 41.7%로, 이번 방안을 시행하면 건강보험 부담률은 73.7%, 환자 부담률은 26.3%로 바뀌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급병실 이용료, 식대 등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를 낳기 위해 불임시술을 하면 1회당 300만원 가량하는 시술비의 70%를 2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4살 이하 가임 연령대에서 불임부부는 63만5천쌍으로 추정된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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