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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2 08:54 수정 : 2005.09.22 14:20

일반인이 쉽게 히로뽕을 제조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의원(한나라당)은 22일 감기약으로 누구나 쉽게 히로뽕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돼 미국 상원에서 해당 약품에 대한 규제 법안이 통과됐으나 한국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의원측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들은 A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감기약에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리튬과 암모니아 성분을 혼합, 히로뽕의 원료 성분인 메탐페타민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상원은 지난 9일 마약 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일반인이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하고 개인에 따라 구매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고 의원측은 이에 대해 국내 유기합성 전공 교수 등 화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제조 공정이 이론적 배경을 충족하고 있으며 마약성분 추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해당 의약품의 청구실적이 지난 3년간 70억원 가량으로 비급여 품목까지 합칠 경우 100억원에 이른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검찰과 경찰 등 사법 당국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문제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들에 국내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기약의 A성분을 가지고 히로뽕 등 마약을 제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은 690여개 품목에 달하고 210여개 국내 제약사가 대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안전성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희성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2003년 마약 관리 국제협약을 체결한 이래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핵심 원료 15가지에 대해서는 수출입, 판매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단순히 감기약에 함유된 A성분을 가지고 마약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만 가지고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A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미국처럼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 마약이 밀조된 사례가 없고 또한 그러한 규제가 모든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안전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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