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2.03 20:04
수정 : 2015.02.03 20:0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노인들은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확대 일정이 있나요?
A: 치아를 잃은 많은 노인한테 필요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치과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킨 것은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당시에는 7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7월부터는 70살, 내년 7월에는 65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치아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노인들이 잘 씹도록 해 영양 및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부분적으로 치아를 잃은 경우로,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가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가 해당되며, 앞니는 치과의사가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부분틀니를 한 상태에서도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의 유지 및 관리는 시술 뒤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부담하면 되는데, 3개월이 넘으면 임플란트 위에 치아 모양을 씌우는 것과 관련된 유지·관리 치료비는 환자가 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치주 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 임플란트를 시술한 치아도 임플란트 주위에 치주 질환이 생겨 이를 치료받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임플란트 시술은 환자가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및 차상위 1종 대상자는 전체의 20%, 2종 대상자는 30%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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