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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9 15:26 수정 : 2005.09.29 15:2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차에서 납과 농약 성분이 대량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이나 시중 소규모 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국산 차류를 일제히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은 대부분 표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식 수입되지 않고 이른바 `보따리상'이 유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또 수입신고되는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중금속 중 기준이 설정된 납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카드뮴, 비소, 수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카드뮴 잔류 허용기준은 현재 패류와 쌀에만 설정돼있지만 앞으로 다른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도 기준 설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 보따리상들이 휴대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표시가 없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입식품 구입시 제품명, 수입업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이 포장지에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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