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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2.24 22:20 수정 : 2015.02.24 22:39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표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002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 발의됐지만 그동안은 한 차례도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어긴 담배 제조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의 내용은 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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