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03 19:56
수정 : 2015.03.03 19:56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토요일 등 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더 많이 내야 하나요?
A: 2013년 9월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나 공휴일에 동네의원 등을 찾으면 평일보다 진찰료가 30% 더 나왔습니다. 주 5일제가 거의 정착한 그해 10월부터는 동네의원 및 약국에 한해 이 진료비 가산이 토요일 오전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대신 환자들이 내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지 않도록, 진료비 가산에 따른 환자부담률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초기 1년 동안인 2014년 9월까지는 토요일 오전 가산에 따른 환자부담금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아도 평일과 같이 냈습니다. 이후 1년 동안은 가산된 환자부담금의 절반은 환자가 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초진을 받으면 2014년 9월까지 4000원이던 환자부담금이 지난해 10월부터는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병·의원이 받는 진료비가 다소 증가해 현재 토요일 오전에 초진을 받으면 환자는 4700원을 내야 합니다. 가산금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현재보다 초진료를 500원, 재진료는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게 되면 토요일 오후 진료와 같은 금액을 환자가 내야 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금액은 진찰료 관련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때 추가 검사 및 처치를 받으면 환자부담금은 더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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