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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3.17 20:13 수정 : 2015.03.17 20:13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국외에 머무는 동안엔 건강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국외로 나가 있는 동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보면 건강보험 급여 정지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국외로 출국해 있는 기간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같은 법 제74조에 규정된 건강보험료 면제에 따라, 한달 이상 국외로 출국해 있을 때에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이런 사정 탓에 건강보험 급여 정지 기간에 국외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국외에 체류해 건보공단에 급여 정지를 신고한 가입자 등이 입국할 때에는 급여 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외 거주를 신고하려면 지역 가입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번)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출입국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건보공단에서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을 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 구성원 중에 한 사람 이상이 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되더라도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없을 수 있어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 때문에 발생한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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