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4.07 20:13
수정 : 2015.04.07 20:13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다른 진료보다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응급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응급실에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검사·처치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물론 다른 진료과목들과 동일하게 각 검사와 처치별 세부 급여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응급실엔 여느 진료과목과는 달리 ‘응급의료관리료’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이 아닌 일반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응급 증상을 정해 두고 있는데요. 외과의 응급 증상으로는 개복술이 필요한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의 화상), 전신마취 뒤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증상 등입니다.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탈골·외상,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 등 응급에 준하는 증상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밖에도 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증상이 다양하므로 환자의 증상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의료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진료비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응급이 아닌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혼잡을 빚는 걸 막으려는 국가 정책에 따른 조처입니다. 이는 지역이나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달리 냅니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가 공휴일이나 밤(야간)에 주로 이뤄지므로 일부 진료는 가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전액 본인부담 비용, 야간(공휴일) 가산 비용, 응급의료관리료 등으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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