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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05 20:39 수정 : 2015.05.05 20:39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입원한 환자의 식대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식사는 보통 일반식사와 치료식사로 나뉩니다. 일반식은 다시 보통 먹는 식사, 죽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구성된 연식, 국이나 미음과 같이 액체 또는 반액체 등으로 구성된 식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한 끼니당 네 가지 이상의 반찬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식사는 질병과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 등을 고려해 식단을 짭니다. 예를 들어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입니다. 입원환자의 식사에는 이밖에도 멸균식이나 신생아에게 먹이는 분유도 포함됩니다.

입원환자가 내야 할 식대는 2006년 이전에는 각 병원이 각자의 원가에 맞춰 가격을 정했으나, 이후에는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병원 식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일반식인지 치료식인지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르며, 영양사 또는 조리사 등급, 병원의 직영 여부에 따라 식대에 가산금이 붙기도 합니다.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가 내야 할 돈은 전체의 50%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자가 다 내야 합니다. 병원은 식사 종류별 가격은 물론 환자가 원한다면 비급여 식사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내야 한다는 내용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입원환자 식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이 있어 식사를 제공할 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 가운데 장시간의 검사 또는 처치를 받을 때 환자 요청에 따라 제공된 식사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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