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5.19 20:04
수정 : 2015.05.19 20:0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려면 병원을 가야 하나요?
A: 건강보험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는 실제로 구입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넘을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기준액, 고시된 금액, 실제로 구입한 금액 가운데 최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보험급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장구를 쓰면서 소요되는 소모품의 구입 비용과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는 어떤 보장구를 지원받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 유형과 구입 가능한 보장구에 맞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보장구 처방전, 장애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장구를 구입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보장구 구입 전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승인신청 전에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전동보장구를 구입했다면 보장구 구입일로부터 3개월 안에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밖의 보장구 역시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보장구를 먼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해 지급 신청을 할 경우 보장구 구입 영수증,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팡이나 목발, 흰지팡이, 수동 휠체어(2번째부터) 등은 구입 영수증만으로도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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