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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19 20:35 수정 : 2015.05.19 21:45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혼자 힘으로는 크고작은 사무를 처리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려는 발달장애인한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을, 선임된 후견인한테는 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성년후견제 전담 검사나 경찰, 민원 담당 공무원은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성인이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년후견제는 2013년 7월 도입됐으나, 정작 이 제도에 대한 담당 공무원 등의 이해가 낮아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등 제정안은 오는 11월21일 시행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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