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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26 20:50 수정 : 2015.05.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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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흡기 결핵 환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거나 치료받을 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핵은 호흡기계의 감염성 질환입니다. 결핵 환자의 기침 등에서 나온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됩니다. 물론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가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증상도 일으키지 않고 우리 몸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잠복결핵감염이라 부르는데, 보통 잠복결핵 감염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결핵이 발병합니다.

결핵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근 석달 이상 집이나 요양소 등에서 호흡기 결핵 환자와 같이 생활한 가족이나 동거인입니다. 결핵 관련 전담간호사가 검진의료기관에 있으면 검진의료기관에서 직접 결핵 환자에게 가족이나 동거인 수만큼 ‘접촉자 검진 수첩’을 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핵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수첩을 발급합니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안내받은 검진의료기관을 찾아 별도의 돈을 내지 않고 결핵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검진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검진 대상자를 등록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합니다. 검진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검사에 대해 환자가 내야 할 돈은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검사비는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정부에서는 결핵은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잠복결핵감염자가 진료 뒤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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