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6.09 16:22
수정 : 2015.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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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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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에 예외 인정 여부 결론 못내려
해당 수험생 자진 신고 가능성 낮아 돌발 사태 우려도
전국 각지에서 13만명이 서울로 와서 치르는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서울시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서울시 김창보 보건기획관은 9일 “시험을 1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다만 만약 지역사회 감염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는 보고가 접수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이 감지됐을 경우 즉각 중단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통지서를 발급 받은 수험생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을텐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다만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만약 수험생 중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면 서울시에 알려주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8일까지만 해도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동제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찾아와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 기획관은 “자가격리자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환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자가격리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다르게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단은 규모를 파악하려 하는 것이고, 파악되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지 또는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험생 스스로 신고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수험생은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더라도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시험장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생긴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동제한 조치를 어긴다고 하더라도 최대 벌금 부과 외에 강제할 만한 규정은 없다. 아울러 극단적으로는 수험생 중 미열 등 경미한 발열증상이 나타더라도 시험장으로 찾아와 결국 병원 밖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때문에 빨리 관련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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