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7.29 14:07
수정 : 2015.07.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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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나 피자 등 열량은 높지만 영양은 낮은 음식들에 대한 티브이(TV) 광고 제한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 식품들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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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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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티브이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시행했다.
시행령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티브이 광고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제한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중간 광고도 방송할 수 없게 했다.
대상 식품은 빵과 초콜릿류를 비롯해 가공유류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과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등으로 열량이 높고 포화지방이나 당류,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 있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또는 간식용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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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당초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월26일까지로 했지만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규제 적용이 2018년 1월26일까지 연장됐다. 이 규정이 2010년 처음 도입될 당시 광고업계와 식품업계는 광고와 어린이 비만 간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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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는 제외해 해당 제품은 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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