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8.18 19:55
수정 : 2015.08.18 19:55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가격이 너무 비싼 희귀질환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약의 보험 적용이 더 빨라진다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 좋을 텐데요?
A: 고가의 희귀질환치료제를 신속하게 건강보험 적용 품목으로 정하려고 정부는 올해 6월부터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특정 희귀질환에 쓸 수 있는 다른 약(대체재)이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사용이 적은 약은, 이 약이 비용에 견줘 효과가 좋아 건강보험 적용 품목으로 정해도 될지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매우 길었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품목이 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희귀질환치료제는 제약사가 제시한 약값이 ‘A7(선진 7개국) 국가의 최저 약값’보다 낮으면 경제성 평가 단계를 건너뛰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만을 거쳐 보험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A7 국가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적용 뒤라도 이들 국가 중에서 약값을 더 낮춰 보험을 적용하면 그에 맞춰 국내 약값도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환자 부담도 더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치료제는 몇몇 조건이 맞으면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약값 협상 절차도 생략해 신속하게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신속등재 절차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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