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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8.25 20:30 수정 : 2015.08.25 20:30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혼자 거동을 할 수 있는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해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을 3·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등 장기요양등급 체계를 5등급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증치매 환자만 이용할 수 있던 장기요양급여를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증치매 환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 인정조사를 받고 치매 진단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인정을 받은 환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하는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을 비롯해 남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매주 3회 또는 한달에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급자가 이용하는 방문요양과 같은 정서 및 가사지원(빨래·식사준비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야간보호를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 한해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전후에 옷 벗고 입기, 세면 등의 도움을 위해 방문요양을 일일 2회 90분 미만으로 한달 한도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하면 한달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방문목욕이나 단기보호도 가능합니다. 환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한해 160만원 한도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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